2023년 2월 이후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투어입니다. 2023년 2월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예약시점이나 결제시한과는 관계 없이 실발권이 진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IATA Rates of Exchange 변경 안내 1 .적용 기간 : 2023년 2월 1일 ~ 2월 28일 2. 변경내용 : KRW 1264.723218(기존 : KRW 1310.921705) * 2023년 2월 이후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대한항공] 1. 한국발 대권거리(Miles) / 한국 출발 주요 노선 23년 1월 23년 2월 ~ 499 다롄, 선양, 후쿠오카, 칭다오 25,200원 23,400원 500 ~ 999 나고야, 나리타, 하네다, 오사카, 삿포로 오키나와, 타이베이, 톈진, 상하이, 난닝 39,200원 36,400원 1,000 ~ 1,499 광저우, 홍콩, 울란바토르 50,400원 46,800원 1,500 ~ 1,999 마닐라, 하노이, 세부, 다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