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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이후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2023년 1월 이후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2023년 이후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투어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안내해드릴께요.

단,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예약시점이나 결제시한과는 관계 없이 실발권이 진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IATA Rates Of Exchange 변경 안내 1.

적용 기간 : 2023년 1월 1일 ~ 1월 31일 2. 변경 내용 : KRW 1310.921705 (기존 KRW1395.653203) * 2023년 1월 이후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대한항공] 1.

한국발 대권거리(Miles) / 한국 출발 주요 노선 22년 12월 23년 1월 (편도) ~ 499 다롄, 선양, 후쿠오카, 칭다오 34,500원 25,200원 500 ~ 999 나고야, 나리타, 하네다, 오사카, 삿포로 오키나와, 타이베이, 톈진, 상하이, 난닝 48,000원 39,200원 1,000 ~ 1,499 광저우, 홍콩, 울란바토르 64,500원 50,400원 1,5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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