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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5년간 사업자세금 안내는 법

청년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세금을 5년간 한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부작용이 있고 무조건 안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세금에 관심이 없는 분들께는 글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따라와주시면 창업을 준비중이신분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업창업감면은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밖에서 처음 창업시 소득세, 법인세가 100% 감면되는 파격적인 감면제도입니다(수도권 내 창업은 50%). 나이와 업종만 맞으면 그만이라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감면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거죠? 청년창업감면은 청년+업종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청년이란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본인 나이에서 해당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6년한도).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디자인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으나 도소매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해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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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사도 모르는 청년창업감면

청년 창업감면에 대해서 전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감면에는 소득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이 얼마 안된 세무사는 청년창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모르기도 합니다. 글만 살펴보셔도 준비가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때문에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취득세가 발생하는 자산을 매입하며 사업을 해야하는 분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창업감면이라고 하면 대부분 소득세, 법인세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도 감면이 존재합니다. 제조업용 공장을 매입한다거나, 본사로 쓸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은 결코 작은 혜택이 아닙니다. 숙지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법령상의 요건은 매우 간단해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 100% 그 이외에는 50%로 감면에 차등을 두고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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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시행사) 전문 세무사를 고를 때 고려할 사항 4가지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부동산 개발업(시행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을 잘 아는 세무사가 별로 없어서인지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계신분에게서도 질문을 받고 이를 해결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시행업) 세무는 업종의 특성상 복잡하게 얽힌 사업구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는 세무사는 시행사에 섣불리 손대다가 낭패를 봅니다.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르게 레버리지(대출)가 크게발생합니다. 금액의 기본 단위가 매우 큽니다. 업무에서 실수가 나올경우 손해도 큽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꼭 신중하게 알아보셔야합니다. 이번에 그 기준에 대해 몇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약 세무사무소 다빈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다빈 연락처 및 상담문의 다빈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전달받고 컨설팅, 상담에 임하고자합니다. 전화로 ... blo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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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이 당신의 낭비를 돕겠습니다.

다빈은 비싼 수수료를 받으며 할 필요없는 지출 하시는 것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필요한 곳에 쓰고 지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깁니다만 A씨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니신 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다빈은 A씨뿐 아니라 비슷한 의뢰를 여러 건 경험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수시로 찾아뵙고 용돈도 챙겨드리며 필요한 일이라면 부모님을 대신하여 본인이 대신 일을 처리해드리기도 합니다. 어느날 A씨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지, 그대로 보유하게될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증여를 하고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A씨는 부모님의 부탁인만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잘하는 세무사를 찾아나섭니다. 그렇게 찾아나선 끝에 무언가 믿을 수 있어 보이는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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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이것만 알아도 막을 수 있습니다(시행사 건물 취득세)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세무조사라는 4글자만 보아도 몹시 놀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대비하신다면 취득세관련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통지를 받으셔도 어떠한 동요도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다수 시행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않는 부분인 취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들은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법무사님께서 처리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등기작업을 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부동산 등기물건은 그렇게 진행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취득세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알고계셔야 잊을만 하면 정기선정되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회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시 첨부해야하는 서류 먼저, 1개 시행 현장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실 일은 2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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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세 환급받고 싶으시면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무조건 환급이란 단어는 일부상황에만 성립합니다. 소득세를 환급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글을 읽으신 후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대행을 맡기시거나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를 통해 신고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저희와 고객님들은 이런 사항들을 알고 함께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하기에 당부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 때문에 3.3%신고, 프리랜서신고를 찾으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신고는 코로나로인해 세무서에서 신고대행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조회로 환급액을 예상해주고 3.3%신고, 프리랜서신고를 대행해주겠다는 삼쩜삼같은 곳을 찾는분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자를 프리랜서라고들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최근 3.3% 프리랜서에게 1년간 총 수입금액만 물은 후 추가적인 어떠한 사항도 묻지않고 환급예상액을 알려주는 곳을 여러곳 보았습니다. (플랫폼이든 세무사사무실이든)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등 일부 예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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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안하면 안될까?문제없을까?

작년에 번 돈도 얼마되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도 운영안하는데 그냥 하지말까? 안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신고 안하면 큰일나나?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얼마 되지않는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면 위와같은 생각이 한번쯤 머리를 스쳐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국세청, 세무서는 우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모든 내역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번 돈은 별로 없고 지출한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국가는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하지말고 나중에 내라고하면 그때 내면 되는거 아닌가? 내야하는 세금의 액수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맞는 말입니다. 먼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내야 할 시기를 놓쳤기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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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일반적인 세무사무실의 업무 중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명에게 물으면 답변은 여러가지가 나오겠지만 성실신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 할 것입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징계와 가장 가까운 신고가 성실신고입니다. 때문에 몹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고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대표님의 위험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합니다. 단순히 납부할 세금뿐 아니라 위험성까지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고 거래도 많습니다. 이에따라 비용처리할 금액도 큰데, 비용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합니다. 무조건 많은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실신고에대한 혜택들은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실겁니다. 사실 알아도 큰 의미는 없으실 겁니다. 6월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나 성실신고에 따른 세액공제같은건 모르는 세무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실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안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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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안해도 될까?언제까지 해야할까?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그냥 내버려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한이 지났어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셔야합니다. 이전 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inutax11/222361577491) 꼭 신고를 하시라고 당부 드렸으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신고를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신고를 하지않으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겪으시게되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별 일 안생기던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채 잊고살다보면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고지서를 받게됩니다(고지서는 생각보다 늦게 받게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해당 고지서는 법정산식으로 계산된 세액을 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세액이 나오게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오게되고 이게 부당하다 생각되어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를 찾아가봤자 들으실 수 있는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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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 이거 모르면 300만원 손해봅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법인을 설립하시는데 아무 것도 모르시는 채로 업체에게 알아서하라며 맡기실건가요? 내용을 알고 의뢰하는 것과 모르고 의뢰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경지식없이 건설업법인설립을 진행하게되면 설립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비용을 이중지출하거나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문의를 하셔야 설립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건설업법인설립에 대해서 한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에 그 이후에 진행하셔야 할 면허신고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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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토지작업시 이것만 알아두시면 절세가 됩니다.

절차상 이상이 없어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2배이상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적게는 수 백, 수 천만원에서 수 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다빈의 아티클에서 타운하우스 시행사를 살펴본적이 있습니다. 그 중 토지작업에 관한 세부적 절세포인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타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건축물이 없는 임야를 구입하셔서 절토나 성토 및 평탄화를 거쳐 형질변경을 하신 이후에 건축물을 올리시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매입시 경사도에 따른 허가 가능성 예측과 이후에 발생하는 절토, 성토비용, 도로의 면적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 등 순수하게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하시면 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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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서비스 및 비용 안내>

당신의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이 곳까지 찾아주신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가치를 잘 알고계실겁니다. 저렴한 서비스비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빈의 세무기장 비용은 그렇게 고가가 아닙니다. 현재, 저희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 형태별 세무기장비용 ※ 블로그를 보고 연락주셨다면 말씀해주세요. 약 20~30%가량을 할인해드립니다. ※ 업종이나 직원수에따라 수수료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문의를 주세요. 일반적인 세무기장 계약을 하게되면 1년 또는 2년의 기본계약기간을 가집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계약을 해지하려거든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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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형태로? 법인전환을 해야할까?

저희에게 아무정보도 없는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느쪽으로 사업을 해야하냐고 물어보시면, 너무 뻔하고 답답하지만 경우에따라 다르고 말씀드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상황에 처해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다빈과 함께 고민하신다면 금새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보다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후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어떤 것이이 유리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어느쪽으로 갈지 결정을 하신 분을 제외하곤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단순히 세율 뿐 아니라 다른부분에서도 고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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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기장대행 안해도 됩니다. 법인세신고대행하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는분들은 세무기장대행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1년에 법인세신고대행 한번이면 됩니다. 대표님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위해 요약하여 미리 말씀드리자면 1. 법인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가 적다. 2. 평상시 세무이슈가 없다. 3. 매출이 작으며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정도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또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조건을 갖추신경우라면 매월 세무기장대행 비용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세무지식을 갖추신 대표님들께선 부가가치세 신고정도는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작성해야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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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전후 체크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무료 양도세세무상담중 주택과 관련된 질의가 많아 업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때문에 주택가 관련된 무료 양도세세무상담을 일시중단했으나 저희의 생각보다 주택과 관련된 고민을 갖고계신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되어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상담하실 필요없이 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것만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본업에 집중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분은 저희와 유료(1시간 20만원)로 상담을 하시거나 다른 세무사님과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잦은 세법개정에따라 과거엔 가볍게 판단할 수 있던 사항들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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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하지마세요

세무사와 계약해보시지않은 대표님들께서는 사업을 시작하신 후 시간이 좀 지나고나서 '세무기장을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이 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다른 것들은 뒤로 미루셨거나 관심자체가 없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초기에 꼭 미리 고려해둘사항입니다. 오랜기간 함께하게 될 것이기에 대표님과 꼭 맞는 세무사를 찾는일은 특히 중요합니다. 앞서 세무기장대행을 하지않아도 되는 법인사업자에관하여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utax11/222229249168)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비슷하긴하나 조금 다릅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이신 대표님께서는 부가가치세신고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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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시행사를 위한 컨설팅 1편. [토지작업과 금융조달]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전에 시행사를 위한 컨설팅에서 어떤 시행사든 걱정하시는 공통분모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루어볼 주제는 타운하우스 시행입니다. 용어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단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은 모두 타운하우스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토 지 작 업 먼저 전에 작성했던 글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 토지작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작업을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야를 매입한 후 개발하여 시행을 하시려는 대표님 2. 제 3자의 토지를 대신 개발하여 시행을 하시려는 대표님(업계용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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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시행사를 위한 컨설팅 2편. [도급금액, 건물비율]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타운하우스 시행사를 위한 컨설팅 제 2부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토지작업과 PF대출이라는 사실 저희 세무대리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짚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에 좀더 지면을 할애해서 적고자 2편으로 나누어보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비율 먼저 토지와 건물의 비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율은 현재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사이에 타운하우스는 그 형태가 대형평수 위주 시장에서 소형평수 위주 시장으로 바뀐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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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 사실상 영업정지통보입니다.

"세무사님. 이번에 xx시 건설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라는걸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 만으로도, 지자체 건설과에서는 이미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 당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에대한 후속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지난 3편에 걸쳐 가장 기초적인 시행사에 대한 설명과 이루어져야 하는 컨설팅에 대한 큰 틀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땔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시공사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이번 글에서는 시공사에서 간혹 받게되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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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전문?과연 믿을 수 있는 곳일까?

"제가 이번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전문으로 잘 처리해주는 세무사 있을까요?"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어디가 괜찮은 곳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양도세에대해 잘 아시는분은 많지않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했을때 주변에 아는사람에게 묻거나 공인중개사분께 묻게됩니다. 하지만 아는사람 또는 공인중개사에서 들은 정보 또한 믿을 수 있는지 확신은 안섭니다. 결국 세무사를 찾아나서게되고 사무실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안전하고 적게내기위해서 양도소득세전문, 양도세전문세무사와 같은 내용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렇게 검색을 했는데 막상 '이 곳을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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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설립에 실패하는 이유

"그냥 사업하는 것보다는 농업회사법인이 좋다던데 정말 좋은가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하다보면, 나대지나 잡종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같은 토지 역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중 전답은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조부모님 때부터 농사를 지으신 땅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농업과 농업연관산업은 국가적으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상당히 큰 산업에 속합니다.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만이 농업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농업과 관련한 혜택을 노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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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설립.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건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주 많습니다.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을 하고싶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건설업을 다 허용한다면, 건물의 완성도를 보장할 수 없고, 부실시공의 결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보다 큰 공사를 하기위해서 혹은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책임준공을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건설업법인설립 이후에 면허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대표님들께 건설업법인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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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은 양도세 무료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2021년 2월 19일부로 주택 무료세무상담은 임시중단합니다. 문의가 많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 입니다. 주택상담은 꼭 필요하신분들을 위해 유료(1시간 20만원)로 진행합니다. 주택 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문의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벼운마음으로 들러주세요. 유료세무상담과같이 비용을 들이지않고 가볍게 온라인, 전화세무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이라하면, 상담해주는 세무사가 실력에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미끼상품처럼 무료세무상담을 내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빈은 높은 퀄리티를 추구한다면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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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행사의 부가세전쟁

'아파트나 주택만이 집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행업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용어나 절차와 같은, 시행업을 오래하셨던 대표님들께서는 스킵하셔도 무방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시행업에 대해서 보다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미 알고계시는 85²안쪽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의 구분입니다. 사실 이쪽 업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대표님들께서는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슈가 사라진 이야기를 제가 굳이 다시 꺼낸 이유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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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 구성원

감언이설과 의미없는 경력으로 업무능력을 설득하려하지 않겠습니다. 똑똑하신분들은 블로그를 살펴보시면 다빈이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있음을 자연스레 아실 수 있을겁니다. 다빈은 집단지성을 중요시합니다. 저희는 상명하복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않습니다. 컨설팅에 들어가면 구성원이 각자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외 다른 분야에 걸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에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다빈의 실무진은 현재 김진영 세무사, 송희용 세무사이며 세무사 중에서는 젊은 나이입니다. 신뢰가 별로 가지않을수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직접 이곳을 한번 둘러보세요. 저희의 가치가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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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 자경감면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으시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던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기억의 일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무실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씨의 종중의 회장님과 총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시고, 이번에 종중의 위토로 사용하던 농지가 수용되었으니 양도세신고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뢰하신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듯 농지의 자경세액감면을 받게 해달라고 하시며, 종중원 한분이 농사를 굉장히 오래 지으셨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오셨습니다. 의뢰를 맡겨주시기 전에 당연히 몇 가지를 확인해야했습니다. 농사를 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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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감면 금액이 불만족스럽다면 다른방법도 살펴봐야합니다

(토지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경우 = 토지수용감면)을 공식처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용감면이 아닌 다른방법을 살펴보았을때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사례는 단순히 수용에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했을 때 보다 8천만원가량의 세액을 줄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토지개발업 컨설팅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처음 계획했던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민원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이 나가는 것은 차라리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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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세무사는 전문세무사를 찾아야하는 딱 한가지이유

건설업종의 특성상 관리만 잘해서는 절세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법령을 살피고 허점을 찾을 줄 알아야합니다. 아래 사례는 지금은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세법상의 허점을 통해 절세를 이뤄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무컨설팅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컨설팅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으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되는 실무진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와 인연이 있던 시공사 사장님 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이제는 본인도 자기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저희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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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어떤 업무라도 다빈과 함께라면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업역이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업무들도 존재하고 세무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꽤 많은 세무사분들께서 하고계시지만 모르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그런 업무입니다. 몇 년전 사무실로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평범하게 양도소득세나 기장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었고, 뭔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의를 하셨는데 다름아닌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 업무도 하느냐는 전화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던 걸로 보건데 몇몇 사무실에 이미 전화하셨지만, 해당 업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으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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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할것 같다고 쉽사리 포기하긴 이릅니다

각종 요건은 맞춘 것 같은데 토지 자체가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 보인다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세무공무원조차 의견을 내기 어려운상황이었으나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요 몇 년사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은 물론이고, 감면한도까지도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가 들어온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경감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오셨고, 거주요건, 경작요건, 소득요건 등 기본 검토사항은 문제될 것이 없어보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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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대신 값비싼 보험료를 쌓고계신가요?

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급하게 자금을 집행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셔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사업을 하시다보면 회계원칙보다 사업상 우선적으로 행동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인출을 막기보다는 그 해결책을 더 고심하게 됩니다. 납입, 배당, 특허권, 주식소각 등 가지급금 컨설팅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주식소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회계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의 사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금을 급하게 집행하셔야 한다면 대응책을 나중에 생각하시더라도 당연히 현금을 쓰셔야지요." 가지급금으로 고심하시는 많은 법인 중 저희 다빈을 찾아주신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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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작업부터 분양까지. 디벨로퍼를 위한 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단기적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토지개발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 정보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앞으로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양도소득세만을 생각하시지만,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양도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을 일컬어 ‘디벨로퍼’ ‘시행사’ ‘신축판매업’ 등등..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시고 이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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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의 주요업무

서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모든 부분이 법령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도울 일은 지금보다 줄어들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업무는 결코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놓여있는 사실관계와 알맞게 적용 가능한 법령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상황에 꼭 맞게 재단한 논리로 과세관청을 설득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다빈은 위와 같은 부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을 둡니다. 세무사라면 무조건 잘해야하는 세무기장. 부동산을 매각하기 이전단계에서부터의 양도소득세 계산. 그리고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을 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 및 건물 매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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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 연락처 및 상담문의

다빈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전달받고 컨설팅, 상담에 임하고자합니다. 전화로 문의를 주실경우 사례를 낱낱이 뜯어볼 시간적여유가 부족하기에 즉각적인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개글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황을 전달 받은 뒤 다각도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전화로 직접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 것이 부담스러우신 경우나 정확하고 자세한 컨설팅을 요하는경우는 이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작성해주신 이메일이 정확한 분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글로 작성하여 의뢰하시기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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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글을 써내려가기 앞서 이 페이지를 보고계실 분의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리고자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어떻게든 신고를 맡아서 성의없는 일처리를 진행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보다 퀄리티있게 감면요건 등을 검토하고 교차검증을 진행합니다. 높은 퀄리티로 진행할 수 있게끔 소수의 신고 건을 맡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2. 문의를 주시기 전 블로그에 있는 해결사례 및 컨설팅에 대한 칼럼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케이스가 다를지라도 저희의 업무처리능력 및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료를 받아보고 특별한 절세포인트가 없거나 미미한경우 고객에게 수수료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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