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해도 장기요양 등급신청 가능한가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상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자녀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 주민등록지 변경 없이 어르신의 실거주지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