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등급을 받으셨어요.
올해로 80세 이시구요 치매도 있으시고 거동을 못하시며 대소변도 받아내야 합니다 공단에서 나눠준 용지에 보니깐 한달에 2등급은 등급별 월 한도 금액 만큼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건지 궁금하구요 시설인 요양원에 가셔야 할거 같은데 저희가 모두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수원 거주하시는데요 저희와 가까운 서울 시설로 알아봐야 할거 같은데 한 달에 지원받는 돈을 저희가 보태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는건가요? 만약에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등급 받은 공단에 다시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처음 이라 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현금 지급이 아닌 서비스 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어르신의 댁으로 방문해서 어머님께 맞춤 요양보호사를 댁으로 보내 드리게 되는데요...
원문 링크 : 장기요양 2등급 이용 비용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