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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SMART5 적용안내 (조달우수 SMART5, 우수조달 SMART5)
이제부터 우수제품 심사에 특허분석평가 SMART5 등급이 반영됩니다! 2025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정사항이 공지되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정책 방향, 기술 트렌드, 시장 요구에 따라 매해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팔로업(follow-up)하시면서 최신 기준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셔야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특허 정량평가 항목이 추가되면서 심사방식 자체가 바뀌었으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기술심사 평가항목에 정량평가(SMART5) 도입 평가도구: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한국발명진흥회) 평가대상: 특허로 신청한 제품 복수특허: 핵심기술 특허만 평가 시행시기: '25년 4회차 신청부터 적용 *접수마감일 90일 이내 보고서 이제부터는 정성평가로만 진행되었던 현행 우수제품 심사제도에 정량평가가 추가됩니다. '기술 차별화' 심사항목에서 심사위원간의 평점경향이 평균에 수렴하고 있어 기술심사에 대한 변벽력이 약했기 때문에, 기술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