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우수제품 심사에 특허분석평가 SMART5 등급이 반영됩니다! 2025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정사항이 공지되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정책 방향, 기술 트렌드, 시장 요구에 따라 매해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팔로업(follow-up)하시면서 최신 기준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셔야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특허 정량평가 항목이 추가되면서 심사방식 자체가 바뀌었으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기술심사 평가항목에 정량평가(SMART5) 도입 평가도구: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한국발명진흥회) 평가대상: 특허로 신청한 제품 복수특허: 핵심기술 특허만 평가 시행시기: '25년 4회차 신청부터 적용 *접수마감일 90일 이내 보고서 이제부터는 정성평가로만 진행되었던 현행 우수제품 심사제도에 정량평가가 추가됩니다. '기술 차별화' 심사항목에서 심사위원간의 평점경향이 평균에 수렴하고 있어 기술심사에 대한 변벽력이 약했기 때문에, 기술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