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민간참여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분양 법령과 함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노블한 마케터입니다.아파트 청약할 때 공공분양, 민간참여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분양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오늘은 어렵지 않은 용어이니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그리고 요즘 자주 등장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에 대해서도 정리해 봤습니다^^.공공분양이란?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L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보금자리)를 뜻하며,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받으려면 청양저축에 가입 후 청약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규칙에 규정된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분양이란?국가나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