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이라도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예고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연 1회)하여 부과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구계획을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