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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0)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9편에서 계속> 1.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i)사업인정, (ii)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iii)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재결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행하는 재결은 수용·사용재결과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는 이의재결이 있습니다. 2. 수용·사용재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사건을 심리하여 재결을 하며, 재결은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사용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재결에는 (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ⅱ)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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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1) - 사업인정 제도(공익사업이라고 무조건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0편에서 계속> 1.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인정은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공필요의 유무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을 제시한데 불과합니다.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인정권자(국토부장관)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업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해 주어야만 수용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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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3) - 공익사업 토지평가의 일반원칙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2편에서 계속> 1.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42조)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실제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로 해야 합니다. 2.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제22조 제2항)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3. 적법한 개간비의 보상(제27조)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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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4) -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도로 및 구거 부지의 평가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3편에서 계속> 1.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2항).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합니다. (나) “사실상의 사도”, 즉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도로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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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5) -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quot;특별한 사정의 토지&quot;에 대한 평가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4편에서 계속>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평가(제24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3.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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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8) - 재개발사업 조합의 손실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7편에서 계속>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조) . 도시정비법은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해 (재건축사업과 달리) 그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사용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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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7) -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6편에서 계속>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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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6)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비 등 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5편에서 계속> 1. 기본 개념의 이해 (1) 이주정착금(다른 거처 마련을 위한 비용) 공익·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들에게 다른 곳에 나가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제반 상황이 적절치 않을 경우 그에 대신하여 보상하는 비용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 1,200만원 이상, 최고 2,400만원 이하 한도내에서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주거이전비(주거이전에 따른 비용을 사람 수에 따라 보상)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에 따른 비용을 사람 숫자대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 세입자에게는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세입자의 경우 사업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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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어촌 개발·정비·재생사업 관련 법률 소개 // 토지보상·개발부담금 등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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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 - 공익사업 손실보상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공익사업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도로·철도·학교·문화시설·공원·묘지·화장장 등 각종 공용시설 건립 등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법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img.freepik.com/free-photo/new-recently-built-highway-brcko-district-bosnia-herzegovina_181624-3990.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ais 2.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의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한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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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우리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제3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최대 관건이며,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판례는 주무관청의 재량을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의 기준으로는, 우선 명칭과 설립목적에 있어 다른 법인과 구별되는 독자성과 전문성이 부각되어야 하고, 주된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간의 활동실적과 인적 구성, 특히 재정적 기초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출연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 과실금과 회원들의 회비, 사업소득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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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1)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적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2) 즉,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 (3) 사회적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는 일은 NGO인데 운영방식은 영리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나 환경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그 설립동기에 있어서는 NGO와 동일하지만, NGO의 경우 고질적인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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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2) -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창업지원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1)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blog.naver.com 1.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 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재단법인 설립준비 ① 설립자 재산출연 ② 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재단법인 설립허가 ④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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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3)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2) -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창업지원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 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 blog.naver.com 1.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사회적기업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법인격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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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5)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4) - 사회적기업 인증 세부요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I.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 blog.naver.com 1.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정)하여 장차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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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6, 최종)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육성지원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5)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 blog.naver.com 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법 규정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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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보전부담금 등 부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1) // 개발부담금 등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행정심판 기능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외에도,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보전부담금,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등 부과에 대한 특별행정심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정한 특례 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행정심판법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특별행정심판)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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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한 안전인증·확인 절차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https://pixabay.com/photos/search/hand/ 근래 들어 다양하고 새로운 어린이제품의 계속적 출시 및 유통, 신종 유해화학물질 출현, 각종 신소재 및 아이디어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응용한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규제 수위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책무를 명시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가)안전인증대상제품, (나)안전확인대상제품, (다)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 중 하나에 관한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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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및 인증제도(2) - 산업부,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제도 대폭 개선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출처> 산업부 블로그 '산소통' / 산업부뉴스 / 2022.9.13. 산업부,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제도 대폭 개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환경 등의 분야 8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나 재시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3.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4.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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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및 인증제도(1) -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인증 및 인증제도의 개념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서비스·공정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함을 자격을 갖춘 제3자(인증기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증함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C, KS인증 등과 같이, 미국의 UL인증, EU의 CE인증, 중국의 CCC인증 등 세계 각국에서 제품·서비스의 수준 유지를 위한 국제규격 인증제도와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합니다. * 해외인증정보시스템(https://www.certinfo.kr) 참조. 2. 우리나라의 인증제도 체계 및 현황 인증제도는 그 법적근거 여부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이 있고, 나아가 법정인증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의무인증은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인증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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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2)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편에서 계속>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법령 알기쉽게 정리하기"(1) 1. 개발부담금 제도란? (1)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이를 적... blog.naver.com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 이상 ② 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 ③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2) 다만, 2017년-2019년 사이에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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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1)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개발부담금 제도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1)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범위와 부과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제도와 관련된 주요 용어(개발사업,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등)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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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 해설(1) - 행정심판의 의의, 대상, 청구기간, 각하·기각사유, 절차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 행정심판의 의의 일반행정심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 구속력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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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 해설(2) - 행정심판기관의 종류와 설치현황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이 있으며, 각각 별도의 기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행정심판기관으로는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③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④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조). https://pixabay.com/photos/search/big%20ben/ 1. 일반행정심판기관 가. 설치 근거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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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1-17169 / 2022. 5. 3. / 기각 〔요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된 기본재산 중 직원·보호자숙소 신축비(5억 600만원)를 결손보전에 사용하는 등 용도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한 처분허가 없이 기본재산 현금 17억원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시설운영 결손보전 등에 전액 사용하는 등으로 기본재산의 임의적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주무관청은 수차례 시정명령 및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음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원 및 보호자숙소 건축비 5억 600만원은 당시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17억원에 대해서도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전출로 미루어져 불가피하게 허가없이 필수적인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처분이 가혹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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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신청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청의 처분(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나 부작위(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아래 행정기본법상의 일반절차는 해당 처분이 일반행정심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외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는 각 개별법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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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 해설(3)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https://pixabay.com/images/search/chicago/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취소심판의 전형적인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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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1)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가) 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자동차이용 범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면허증 대여(차용) 적성검사 미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면허정지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3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8%미만 속도위반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40점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연습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소지자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 위반사항(14가지)을 범한 경우 (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 기재(「도로교통법」 제137조)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록은 과거에는 단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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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2) -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 소개(1)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1.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가) 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 blog.naver.com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1.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호객행위 시설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2. 영업허가 취소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의 영업자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판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조리사 면허취소·업무정지 정신질환, 마약중독, 보수교육 미이행, 중대 위생사고 책임, 면허 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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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3)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 소개(2) -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1.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 blog.naver.com 〔정보공개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정보 공개 처분 정보공개 청구를 해 전부공개한다는 처분을 받았으나 불충분한 정보공개인 경우 2. 정보 비공개 처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혹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으로 인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3. 정보 부분공개 처분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나 분리가능해 정보를 부분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4.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기각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나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https://pixabay.com/photos/search/landscape/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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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4) -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 소개(3)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정보공개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정보 공개 처분 정보공개 청구를 해 전부공개한다는 처분을 받았으... blog.naver.com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 등록이 거부된 경우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애국지사 (2) 군인.경찰·소방·일반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재직중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 (3) 그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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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행정심판 청구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5편에서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5)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 사유(소위 "생계형 이의신청" 사유) <4편의 계속>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관련 별표28의 1.바.목〕 1. 감경사유 (가) 음주... blog.naver.com 1.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자동차이용 범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면허증 대여(차용) 적성검사 미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정지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3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8%미만 속도위반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40점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연습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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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3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3) -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2편의 계속>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시... blog.naver.com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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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청소년 주류판매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사 건 2022경기행심87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7.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2022.7.18. - 9.15.)의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일자 2022. 9. 5.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행정민원 중 하나인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민원인은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보다는 청소년 보호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보았고, 모든 법규위반자에 대해 동등한 행정처분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미 3년내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데다, 여타 개별적 감경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칫 부주의하여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다만 비슷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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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처분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참고자료로, 행정소송 1심 판결(기각)을 취소한 2심 판결(인용, 확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226 판결, 확정] 【판결요지】 甲 대학교 총장이 甲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乙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乙이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乙은 甲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전공 영역에서 졸업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취득하였고, 부수적 졸업자격 인정기준인 외국어 영역과 컴퓨터 영역에서도 졸업자격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졸업사정에서 누락되었다가 소 제기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된 점, 甲 대학교 총장은 입학 직후 乙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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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2-9712 / 2022. 9. 6. / 기각 〔요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간 판정 요건에 관한 전형적인 내용의 최근 재결례입니다. 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https://pixabay.com/images/search/police/ 〔재결내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경골 하단 박리 골절 및 전거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 좌측 족관절 삼각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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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법률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1) -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 blog.naver.com 단순 음주운전 적발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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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위험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의미를 감안하면 음주운전보다는 주취운전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나, 여기에서는 통상적인 용어인 음주운전으로 사용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자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사고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은 물론,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아닌 장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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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2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2) - 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 법률조항 <1편의 계속> 단순 음주운전 적발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 blog.naver.com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 일반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1) 교통사고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①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②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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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사유(&quot;생계형 이의신청&quot; 사유)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4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4)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3편의 계속> 4.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생략) 5. ... blog.naver.com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관련 별표28의 1.바.목〕 1.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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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동법의 목적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제2조)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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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의 동반, 왜 다른 자격사보다 더 필요하고 유용한가? //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행정사는 그 업무의 전문성과 광역성에 비해 아직 일반에 생소하고 덜 알려진 자격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제도가 정착되고 전국 단위의 단일한 협회가 구성된지도 얼마되지 않은 가운데 개업 행정사들의 수도 아직 많지 않은 상태로서, 행정사의 구체적 업무범위와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과의 차별성이 어떠한지가 잘 부각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https://unsplash.com/@kostanayphotography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분야 행정업무는 경제·사회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비례하여 매우 다양화·전문화되고 있고, 기업·단체·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와 행정처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절차와 서류요건들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의 국내 출입국도 크게 들어나면서 다양한 체류자격에 상응한 사증발급과 국내체류상의 애로 해결, 영주권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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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함께 사는 세상&quot;의 동반자, 서울행정사사무소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근래 들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 각 분야 현실에 맞추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행정업무도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단체들이 사회적·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구비서류나 절차들을 모두 이해하고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이나 부주의, 법령해석의 오류, 당사자들간 이해조정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pixabay.com/images/search/capitol/ 서울행정사사무소/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는 복잡한 행정법령 자문 및 행정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행정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민원해결을 지원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요분야로는 인허가, 행정심판, 비영리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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