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정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정보http://tujabudongsan.kr/5221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해야 합니다.여기에다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진행합니다.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이 변할 경우 추가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첨만 되면 소득이 늘어도 상관없습니다.또 여러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하나에 사전 당첨이 되면 다른 주택의 사전 청약은 제한됩니다.사전청약이 아닌 일반 청약과 주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