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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E-9, H-2 체류자격(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안내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해당분만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며, 가입대상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 등등입니다. 2022년에는 이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외국인 적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에 해당하는 체류자격(E-9, H-2)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당연적용 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E-9, 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당연적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당연적용 확대는 상용직 외국인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근로자까지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요건에 해당하여 외국인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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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 안내 (국민연금공단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실무 안내문 첨부)

2022년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 기준에 "월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가입기준 판단이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실무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 안내_opt_opt.pdf 파일 다운로드 위 실무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명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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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유] 2022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및 건설정책 안내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매년 각 부처별 소관 달라지는 건설정책을 요약 및 정리하여 자료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첨부파일 2022년 달라지는 건설제도.hwp 파일 다운로드 자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달라지는 건설 제도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공사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민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편 등 공사 도급 관련 주요 사항 변경 사항 등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안내드린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노무법인명문]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되는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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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자진신고사업장(2022년 고용산재보험료신고 대상) 제외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지나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는 전년도 4대보험 정산을 위한 여러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벼로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건설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아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설업사업장이지만 성립 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건설업 외 사업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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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세부사항 안내 - 상용직 및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 시행 세부사항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11월 19일 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세부사항을 전달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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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도장, 미장, 방수, 철골, 비계공 등 건설일용직의 노무관리 및 노무비 신고 절차 안내

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무 시 건강연금 가입 의무화부터 최근의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까지, 건설일용직 노무관리 및 노무신고 제도는 끊임없이 개정되고 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일용직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변경되는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까지 변경된 정책들을 바탕으로 건설일용직의 최초 고용부터 노무비신고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초 고용 시 일용직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셔야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첨부해드린 고용노동부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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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문 노무법인(건설노무사)의 건설상용직, 건설일용직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급여명세서)관리 관련 Q&A 안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전문 노무법인에서 건설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만으로도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른 정보를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무법인명문에서는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등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에게 사번을 부여한 임금명세서를,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기타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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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무법인 실무 담당자가 찾아가는 건설4대보험 실무 교육 프로그램 안내

건설 공무를 처음 담당하게 된 실무자분들에게 자주 이런얘기를 듣습니다. "건설 공무가 처음인데 사수도 없고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막막해요" "제도랑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누가 옆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공무 현장의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직접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건설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공무 담당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설 4대보험 실무 교육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1일 총 5시간 강의로 구성되며, 개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단시간에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아주 핵심적인 기본 정책 이론과 함께 대부분은 실무 실습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강은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리해야 할 건설업 필수 업무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개념인 원도급-하도급의 개념,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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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4대보험] 2022년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가입 기준 - 월소득기준 추가 안내

2021년까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중 "소득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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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일용직 및 건설업종사자 인건비는 얼마나 인상될까요? - 인상되어야 할 급여와 4대보험료

이제 곧 2021년이 저물고, 2022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2년에 최저임금과 각종 4대보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건설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라고 하면 보통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인상분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 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장에서는 일용직 및 상용직 2022년 인건비 인상분을 산정하실 경우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약 5%가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급여를 인상하셔야 합니다. 2.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2년에 인상되는 대표적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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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고용보험 성립,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안내문 관련(건설기계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2021년 7월부터, 건설기계노무제공자(건설기계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완전한 정착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며,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설기계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하고, 아직까지 가입 내역이 없는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수령하신 사업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설기계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란, - 근로자가 아니면서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특고 비대상) -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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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하셨다고요? -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오류 시 취소 방안 안내

건설업 공무를 담당하시다 보면 매 월 적게는 수 십 명, 많게는 수 백 명의 일용직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의 대부분이 전산화 되어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업무이다 보니 당연히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처리하던 도중,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멘붕에 빠지고 어찌할바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초기에 잘 대응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중 신고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취소 신고 대상자가 아닌 일용직을 신고한 경우, 또는 현장으로 신고해야 할 일용직을 본사로 신고한 경우 등 해당 현장에 가입대상자가 아닌데 현장으로 신고한 일용직은 4대보험 취소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4대보험 일용직 취소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 가지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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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일용직 노무 및 4대보험 관리

토목건축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은 건설업 중에서도 특히 일용직의 투입이 많으며 포크레인, 레미콘 등 건설장비의 투입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노무관리 및 4대보험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현장별 구분 관리 토목건축 건설 사업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현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건설현장별로 구분하여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현장별 1개월 미만 근무자이거나 1개월 간 8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건강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되므로,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현장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작성본과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그리고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문구가 명시된 공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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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자료] 노무법인명문, 오직 건설만 관리하는 노무법인으로의 전환 선언!

2021년 11월 1일,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법인명문이 그간 이루어낸 건설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건설 전문 노무법인으로 건설사업장만을 관리하는 노무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기사전문]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노무법인명문의 이진화 대표노무사는 10월 29일“노무법인명문은 건설업체만 관리하는 법인으로 변화하겠다”고 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현재 전체 회원사의 70% 수준인 건설업체의 비중을 2023년까지 95% 이상으로 끌어올린 후 궁극적으로 건설업체만 관리하는 노무법인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또한, 이대표는 노무법인명문의 역량을 전부 건설업체를 관리하는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노무관리는 여타업체와 다르게 매우 복잡하다. 건설업체의 일용직 4대보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노무법인이 매우 적은 이유도 이 복잡성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잘하는 것을 넘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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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안내

2021년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신설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급여지급일이 당월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다시말해, 기존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금액 구성항목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매월 급여일마다 제공하지 않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부터 임금명세서(임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명칭 무관)를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혹은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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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설회사의 노무관리, 4대보험 관리는 적절할까요? - 건설현장관리 및 일용직 노무관리 셀프 체크리스트(Self-Checklist) 안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무관리, 직원 노무관리 및 급여관리, 현장 4대보험 관리 등 여러가지 다양한 노무와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노무 및 4대보험 분야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 4대보험 정책, 노동법령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고의라기보다는 노무 및 4대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징당하거나 노무 관련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에서 노무관리와 4대보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 개발한 건설사업장 노무 및 4대보험 관리 관련 자가진단리스트(self-checklist)를 통해 우리 건설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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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 2021년 4분기 개산보험료 납부 안내(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확인 방법)

이제 벌써 2021년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에서 매년 납부해야하는 개산보험료의 4분기분 납부 기한도 곧 도래하고 있으니, 건설사업장에서는 꼭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매년 3월31일까지 신고하는 개산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부 모두 선택이 가능하며, 일시납을 할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3% 해당액이 감액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총 4분기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기별 납부기한은 3월31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입니다. 물론 해당 납부일이 토, 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만약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가 보험료 납부를 잊고 계실 경우, 기한 경과 후 매 1일 경과마다 미납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며, 기한 이우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의 비율로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90/1,000까지 부과될 수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연간보험료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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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과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및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안내

원도급 건설업체(종합건설업체 등)는 모든 공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공산는 분할하여 여러 혹은 하나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이 때 고용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주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하수급인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때 하수급인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이라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통해 하수급인에게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고"로, 하수급인에게 고용 혹은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하수급인에게 원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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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일괄적용성립신고) 안내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서는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위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건설사업장에서는 전체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관리를 위한 "일괄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신고를 "일괄적용(성립)신고"라 합니다. 건설업 일괄적용성립신고는 건설면허업자 뿐만 아니라 건축, 대수선공사 등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자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괄적용성립신고가 완료되어야 각 개별 원도급현장의 사업개시신고,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등 현장별 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성립신고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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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기준급여 변경 신청) 정기정산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 신고서식 첨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중 보수인상이나 보수인하로 인한 급여 변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보수월액(월급여)이 변경될 경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된 보수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만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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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과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 - 건설업 고용보험료 결정요인

흔히 고용보험 = 실업급여 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용보험료는 두 가지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대부분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 항목과 다소 생소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의 경우, 매년 고용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실업급여 보험료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6%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0.8%)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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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건설일용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첨부)

건설사업장의 경우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 백 명의 일용직이 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수 많은 건설일용직이 근무와 퇴사를 반복하는 건설사업장에서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정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뿐만 아니더라도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를 임금 및 근무시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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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해외파견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및 건설현장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건설업의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현장 수주를 통해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현장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 본사에서 해외로 파견하여 파견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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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 및 납부 방법 안내

여러 업종 중, 건설업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 사업장에서 채용한 상용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료의 신고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향후 4대보험공단에서의 보험료 추징과 연체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료의 납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과태료와 연체금과 같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반복해서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료 고지서의 적절한 확인 및 보험료의 적기 납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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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토탈서비스 100% 활용하기] 고용산재토탈을 이용한 원도급 공사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 조회하기(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

원도급 공사가 착공되면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들의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 혹은 정확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할 신고가 바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지만, 신고의 편의성과 향후 신청내역 조회 등의 편리함을 고려하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내가 신고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가 적절히 처리되고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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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원도급현장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및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안내

원도급 건설공사가 착공되면,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고용보험 신고 및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도급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최초 원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일괄성립신고부터 먼저 진행하고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도급 공사의 개시신고가 완료되고 공단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원도급현장으로 여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출력 원도급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착공계 제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원도급 공사현장의 "고용산재 보험가입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개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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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2020년도(귀속) 부과고지사업장 보수총액 상이내역 관련 대응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1년 초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한 2020년도(귀속) 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보험료 부과대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2021년 10월 월별보험료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이처럼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금액과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은 해당하지 않고, 매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고지되고 매년 초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부과고지사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사 사업장이 도소매, 제조 등의 업종과 함께 설치공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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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하수급인 관리번호 X) 신청 방법 안내 - 건설하도급 고용산재보험 승계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수행되는 건설업, 즉 원도급-하도급 관계로 구성된 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외주인력 등 모든 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원-하도급인이 보험료 인수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바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하수급인 간 고용산재보험료 인수에 관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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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업 상용직 및 일용직 건강보험요율 인상 예정 안내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목)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2.89% 인상에 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율 인상에 따라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6.99%이며,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반씩(3.495%)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분)가 13만 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일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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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업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인상 안내

지난 2021년 9월 1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예고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계정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현재 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바로 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현재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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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노무제공자(건설기계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고 메뉴얼 첨부

2021년 7월부터 건설기계 노무제공자(건설기계특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항목이 당연적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건설기계노무제공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중,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 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가입자는 계약당사자로, 일반적인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원도급사가 하도급 노무제공자의 보험료까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은 하도급대로, 원도급은 원도급대로 각각 보험관계를 적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노무제공자와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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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전체 근로자(건설상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포함)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신설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급여지급일이 당월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다시말해, 기존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금액 구성항목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매월 급여일마다 제공하지 않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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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3분기분 납부 안내

2021년도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고, 벌써 8월이 찾아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할 고용산재보험료 중 당해년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 두는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시납의 경우, 3%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분할납부를 통한 기한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잘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년간 보험료 총액을 미리 납부해 두는 만큼, 그 액수가 적지 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셨을텐데요, 분할납부를 신청하신 사업장에서는 3월말, 그리고 5월, 8월, 11월에 각각 분기별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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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 취소 - 건강보험/국민연금 신고오류자 취득취소 안내

일용직의 4대보험 관리는 워낙 복잡하고,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 신고한 일용직 신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미 신고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자의 취득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 방식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취득 및 상실이나 보수월액 변경은 건강보험EDI나 국민연금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취소의 경우에는 EDI를 통한 신고가 불가하고 팩스나 우편을 이용한 서식 제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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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공휴일(8월16일)은 유급휴일일까요? - 공휴일법에 따른 대체공휴일 관련 Q&A!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변화가 있어, 여러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있습니다. 이에, 민간기업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관련 주요 질문들을 Q&A형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A1.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공휴일법에서는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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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프리랜서 근무자(사업소득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이 여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계약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 상용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일용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그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가 바로 일용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업 노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직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는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등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급근로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를 도급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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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항목의 건강보험료 추징 사례 안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득세 및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함께 회사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해야할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항목의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특별한 조건 없이 비과세 한도만큼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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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안내(건강연금 기산일 관리)

건설일용직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여부 판단과 언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해야할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취득 및 상실 시기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①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②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① 1개월 이상 근로 1개월 이상 근로라 함은,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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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사자(물량도급자, 현장소장, 사업소득자 등)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

건설현장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수급업자, 건설기계종사자 등 다양한 유형과 직종의 건설종사자들이 투입되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노무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분쟁의 소지도 다양합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노무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사항이 바로 투입된 인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만약 특정 인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제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여러 유형의 불법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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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a.k.a. 키스콘[KISCON]신고) 대상공사 및 통보방법 안내

건설사업장에서는 공사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진행해야할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행정절차 중 가장 중요한 신고 중 하나인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소위 키스콘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대상 공사는 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 공사입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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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 국민연금 가입 소득기준 추가

건설업 4대보험, 그 중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꾸준히 사업장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 가입기준을 변경시켜 왔습니다. 과거 1개월 이상,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던 가입기준이 지난 2020년 8월1일 공사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된데에 이어, 최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가입 대상 기준을 판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르면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서는 제외하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 이상(기존 규정과 동일)이거나 1개월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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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종료되면서,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기간 동안 신규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요건을 다소 달리한 새로운 지원금 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 사업주는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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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성립신고(사업장적용신고) 안내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 이상 근무시"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일용직이 다른 일반사업장이나 상용직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건설현장별 적용"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여러 현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전체 현장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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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란, 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의 고용보험 누락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 사업장 ②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 ③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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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안내 - 일용직 최저임금, 일용직 일당 기준금액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4명이 퇴장,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고시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1년 8,750원에 비해 440원이 인상되어 약 5.1%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일용직 1일치 임금의 하한선이 되는 최저일급은 73,280원이 되며(1일 8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일 대상자에 대한 유급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됩니다. 또한 월 209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1,914,440원으로 결정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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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노무관리 -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노무사 한국직업방송 고용시장브리핑 방송 출연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주52시간제 관련 이슈가 뜨거운 주제입니다. 이에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가 한국직업방송 투데이JOBS 프로그램의 "고용시장브리핑" 코너에 출연하여 전문가 견해를 밝혔습니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주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토, 일요일의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일생활의 균형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회에서는 2012년부터 논의되어오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무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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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실무 - 2021년 1분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인 대상(국민연금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안내

건설업 종사자, 특히 건설일용직 종사자의 4대보험은 항상 복잡하고 뜨거운 이슈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4대보험 신고 방법 등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 년 분기별로 아래와 같은 우편물을 통해 일용근로자 중 가입대상 여부를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회신하도록 하여,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취득대상자 중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일용근로자의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연속근무 내역이 확인되거나 월 보수가 높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대상자일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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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총정리! - 일용직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내

2021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근로자 중 H-2 체류자격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유형별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노무제공자 등)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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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안내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의 운전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건설업 고용보험 관리가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musajin/222412557471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은 건설업의 다른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부과고지 체계로 관리됩니다. 즉, 매월 작업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받아 납부하는 체계입니다.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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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미가입자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자 신고) 안내

고용보험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는 매 월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의 근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한 일용직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 분기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국세청 신고는 되어 있음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일용직에 대해 미가입자 내역 확인 및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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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을 해야할까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위 가입기준에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건설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계속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연금 가입 대상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를 통해 성립된 현장관리번호를 통해 건강연금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특성상 근무한 일수에 따라 매 월 보수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보수월액변경을 진행해주어야 정확한 보험료 공제 및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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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의 일용직 4대보험 관리는 적절할까? 건강보험 지도점검, 고용산재 확정정산의 위험성은?

건설업은 그 업의 특성상 계약직, 일용직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으며, 본사와 건설현장이 구분되어 4대보험 등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등 여러 차례 복잡다단한 도급계약관계로 얽혀있어, 근로자의 채용 주체 및 4대보험 관리, 납부의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도 많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무관리 및 4대보험 관리 또한 복잡하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설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취득 및 상실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산일", "일용직 보수월액변경",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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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총정리!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이란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의 확정정산팀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누락 및 오류사항을 점검하여 누락 및 오류 사항 확인 시 추가보험료와 그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을 추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최근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으로 인해 많은 건설사업장에서 적게는 수 천 만원, 많게는 억 단위의 보험료를 추징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는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의 A부터 Z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공문이 회사로 발송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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