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천장내 합성수지관 설치 금지
2022년 이후 한국전기 설비규정(KEC)이 개정되어 이중천장내 합성수지관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중천장 합성수지관 공사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시 합성수지관의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 2022년 이후에는 합성수지관 시공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중천장이 뭐지?? 하고 의문이 가실텐데요. 위 사진처럼 콘크리트 천정 밑에 전기배선이나 환기구등이 지나가는 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천장을 이중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합성수지관 은 CD관이 있는데요. 2022년 이후 CD관은 직접 콘크리트 매입하여 시공 하거나 옥내 개방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CD관을 옥외에 설치 하는 분들이 있는데 CD관은 옥외 노출된 곳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전선관이 플라스틱제질이라서 해볓에 오래 노출 될 경우 전선관이 바스라기기 때문에 옥외 노출된 장소에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중전창에 사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