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별지 제1호~제 15호까지 측정 및 점검 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차 점검: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하여야 하며 점검 주기 및 점검 횟수는 수전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월차검검에 필요한 별지1호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점검은 아래 표와 같이 1.
발전기 무부하 시험 또는 부하시험 2. 적외선 열화상 측정 을 시험하여야 합니다.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은 별지 제6호에 있지만 반기점검시 별지6호를 작성하면 됩거 같습니다.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분기별로 열화상 촬영후 별지7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년에 4번 촬영하여 별지 제7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주)새론전기안전관리와 함께 하시면 1년에 4번 방문하여 열화상 촬영 및 서식 제 7호 작성해 드립니다. 반기별 측...
원문 링크 : 직무고시는 어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