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종소세 신고, 기사님들 필독!
배달라이더 종소세 신고, 기사님들 필독! 안녕하세요? 15년 경력, 기장 재계약률 95% 김형준 대표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 現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대표 세무사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 前 세무법인 우진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 업무 및 기장 및 신고대리 매년 5월이 되면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이런 연락이 옵니다. "저는 직원도 아니고 앱 켜고 배달만 했는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해야 합니다. 배달 수익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국세청은 이미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안 하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배달라이더 종소세 신고, 오늘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 목차 ① 배달 소득도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② 수입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나요? ③ 투잡 직장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