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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헷갈리면 세금폭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헷갈리면 세금폭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헷갈리면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14년 경력, 법인 기장 재계약률 95% 김형준 대표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 現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대표 세무사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 前 세무법인 우진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 업무 및 기장 및 신고대리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 거래처 식사비도 비용처리 되나요?”

입니다. 과거엔 ‘접대비’라고 불렸던 항목이,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명칭이 바뀌었을 뿐, 세무적으로는 여전히 정확한 기준과 한도,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 문제는 이 기준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이 발생하여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정확히 모르고 처리하면 절세가 아닌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