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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을 위한 든든한 장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자영업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하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정든 단골도 생기고 인테리어 비용도 들였는데 임대인의 한마디로 모든 걸 떠나야 한다면 참 막막하겠지요. 이런 불안을 덜기 위해 마련된 법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속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을 처음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단위 계약이라면 5번까지 연장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 권리가 있어서 상가에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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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계약의 주의 사항, 실거주 시 임차인 명도 책임은 누구에게?

세안고 매매계약 시 주의 사항 실제 거주 또는 실제 사용을 원할 때 임차인 명도 문제를 중심으로 상가나 건물을 매수할 때 계약서상 ‘세입자 안고 매매’ 줄여서 '세 안고'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단한 조건 같지만 그 안에는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안고 매매’ 계약을 할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임차인 명도와 관련된 주의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세 안고란 어떤 의미일까요? 세 안고란 말 그대로 ‘세입자를 안고 매매한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부동산을 그대로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매매가 진행되는 구조죠. 문서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 책임이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2. 임차인 명도, 왜 중요한가요? 세 안고 매매의 핵심은 ‘세입자와의 관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매수인이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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