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매매계약 시 주의 사항 실제 거주 또는 실제 사용을 원할 때 임차인 명도 문제를 중심으로 상가나 건물을 매수할 때 계약서상 ‘세입자 안고 매매’ 줄여서 '세 안고'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단한 조건 같지만 그 안에는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안고 매매’ 계약을 할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임차인 명도와 관련된 주의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세 안고란 어떤 의미일까요?
세 안고란 말 그대로 ‘세입자를 안고 매매한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부동산을 그대로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매매가 진행되는 구조죠. 문서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 책임이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2.
임차인 명도, 왜 중요한가요? 세 안고 매매의 핵심은 ‘세입자와의 관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매수인이 직접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