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알아야 할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경매 지식
경매신청 임의경매는 담보권(저당권,질권,유치권, 전세권)의실행을 위해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저당권자 등)가 담보물권에 대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소송절차와 판결문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권의종류는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권, 전세권(부동산 전체가 전세권의 범위여야함), 유치권(형식적 경매라 하여 경매신청은 가능하나 유치권 특성상 우선변제권이 없기때문에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는 없고 낙찰자에게 그 변제를 청구하여야 하며 낙찰 자의 명도 청구시 유치권으로 대항할수 있음) 등이 있다. 그러나 물권 중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