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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소상공인 지원정책 금융위원회 발표내용 정리

 코로나 사태 소상공인 지원정책 금융위원회 발표내용 정리

2월 10일에 금융위원회에 게재된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운가운데영엄을 하시는 자영업자를 위하여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경영안정자금지원 및 저금리 대출지원입니다.아래 본문 포스트내용 보기 대출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 : 200억 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 한도 7,000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연락처 : 042-363-7130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규모 : 4,400억 원·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내용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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