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직업훈련 기회 제고를 위해 자기주도 훈련기반을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가능(일부 제외) -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포함 * 『고등교육법』 제29조의에 따른 학교(대학원) 학생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원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원문 링크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