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ㆍ일경험ㆍ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ㆍ의료ㆍ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ㆍ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4억원 이하)등에게 구 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유형 지원내용 지원요건 연령 재산 소득 취업경험 Ⅰ 유형 요건 심사형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X 6개월) 15~69세 (청년은 18~34세) 4억원 이하 (청년 5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
원문 링크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