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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40만 원 지원으로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입니다.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사업을 확장해 오는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지원으로 총 40만 원으로 국내 여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 4월 17일 14시 ~ 5월 31일 23:59분까지 참여 대상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임원 및 대표는 불가) 소상공인(대표 가능) 중견기업(대표 및 임원 불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대표 참여 가능) 비영리민간단체(대표 참여 불가)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는 제외되며, 상시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