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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