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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준을 어떻게 될까?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준을 어떻게 될까?

조정대상지역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르 ㄹ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여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 2) 주택가격,주택거래량,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 2. 지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