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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질서에서 발생되는 교란행위는 뭐가 있을가

 공급질서에서 발생되는 교란행위는 뭐가 있을가

1. 공급질서 교란행위 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 ㄹ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2) 주택상호나사채 3) 입주자저축증서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2.

위반의 효과 1) 지위의 무효 또는 계약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