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5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소액징수 면제 과세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제도로서, 1세목별로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의 징수를 포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세액을 말한다. 2. 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신고자가 국세,지방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 75%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