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고 꼭 챙겨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3-43호)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분들은 아래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바로가기 ️️ 무료법률 상담센터 4곳 이용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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