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검 수(제38조∼제58조) 제38조【검수전표】 납품의 적부판정 표시는 검수전표에 의하여 한다. 제39조【기본증빙의 정리보존】 검수자는 검수전표를 납품순으로 바인더에 정리, 확실히 검수한 기본증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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