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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