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1.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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