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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주요 문답 사례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주요 문답 사례

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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