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임신, 육아 확대-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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