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통관기획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용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신 설 > 검사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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