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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