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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