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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행안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행안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월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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