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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신고제]관련 Q&A-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신고제]관련 Q&A-국토교통부

①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ㅇ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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