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21.6.22.
(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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