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자격조건 확인하세요.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4월 12일에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변경된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주택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였는데, 보증금과 월세 조건 폐지되었어요.기간 : 1년 -> 2년 이미 1년 받은 사람도 추가신청하면 1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 최대 20만원(2년동안 4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24회(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24회 받음)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원가구 중위소득의 100%(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