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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관한 경매사시험 기출문제를 찾아 풀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관한 경매사시험 기출문제를 찾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사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지름길을 안내하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5일에 시행되었던 제21회 경매사시험 [농안법] 2번 문제에서 다뤄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관련된 역대 경매사시험 기출문제를 찾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홍삼의 경우 약용부류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인삼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삼]에만 청과부류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가락시장에서는 농협가락공판장에서 유일하게 수삼경매를 청과부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19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으로 청과부류가 아닌 것은?

① 목과류 ② 버섯류 ③ 산나물류 ④ 두류 [정답 ④번] 두류도 청과부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