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산업재해) 조치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발생원인과 재발 방지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 1.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원문 링크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