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이 가운데 차량이 돌진하면서 피해를 당한 상가 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이 차가 들이닥친 문구점과 안경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A씨는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