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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에 5만원, 환불 안돼" 논란의 40대 약사는 결국 징행유예 선고

 "마스크 1장에 5만원, 환불 안돼" 논란의 40대 약사는 결국 징행유예 선고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 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 5 단독(김정현 판사)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마스크 5만원' 논란 약사, 집행유예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약국을 등록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폭행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