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대출 불가 이미 주택을 1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수도권 규제지역내의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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