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1-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1-12 3. 정정사유 본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결정ㆍ판결 일자 2023-01-12 2022-12-28 10.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현대미포조선 소속 근로자 5명은 지난 2012. 12. 28.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절차에서 이루어짐. 3)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2013. 4. 2.
노사 간 체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