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25685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 한신공영 外 19개사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3,613,000원 및 그중 59,457,193,000원에 대하여는 2017.1.1.부터 2023. 2.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46,420,000원에 대하여는 2022.11.24.부터 2023.2.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