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씩 지난겨울에 사용했던 난방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바로 신청부 터하세요. 난방비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이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최소 8만 원 ~ 최대 59만 2천 원 기초생활수급.....
원문 링크 :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