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 수당이 35만 원으로 기존 30만 원에서 5만 원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립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이면서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원금액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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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립수당 신청하기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