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시·도, 경찰청 등의 합동으로 추친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의 단속대상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특히 더 집중됩니다.
집중 단속 대상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등의 불법튜닝 2021년에 비해 2022년 불법 자동차 주요 단속이 늘어난 이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신고가 늘어서입니다. 단속내용으로 보면 불법이륜자동차가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 51%가 증가하고 안전기준위반은 25.7%, 불법튜닝은 17.9% 순으로 증가되.....